名古屋鉄道 - MEITETSU

보유 개인 데이터의 개시 등 청구 절차에 대하여

당사가 고객의 요청으로 고객의 보유 개인 데이터에 관한 이용 목적의 통지, 개시, 정정 등 및 이용 정지 등(이하 “개시 등”이라고 한다.) 을 하는 수속은 다음과 같습니다.
절차는 일본어로만 수락됩니다.

1 개시 등의 대상이 되는 것

개시 등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당사가 고객으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 중 "보유 개인 데이터"에 한합니다.

(주의)

취득한 개별의 개인 데이터의 이용 목적은, 현시점에서는 어떠한 것도 이미 공표한 개인 데이터 전체에 대한 공통의 이용 목적과 동일합니다. 단, 향후 개별의 개인 데이터별로 다른 이용 목적이 정해진 경우에는, 고객의 문의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고객의 개인 데이터의 이용 목적을 답변해 드립니다.
*위의 "이미 공표한 개인 데이터 전체에 대한 공통의 이용 목적"을 클릭하시면 당사의 개인 데이터 전체에 대한 공통의 이용 목적(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에 대하여)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요청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아래의 1~3의 경우에는 고객의 요청에 응할 수 없으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개인정보 문의 창구에 전화로 상담하시면 고객의 개시 등의 요청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 고객에게 그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1. 수속 상의 미비한 부분 등으로 인해 요청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아래의 경우에는 요청을 수리할 수 없습니다. 미비한 부분을 수정하신 후, 당사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개시 등의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

A. 개시

아래의 경우에는 요청하신 보유 개인 데이터를 개시할 수 없습니다.

B. 정정 등(정정, 추가, 삭제)

아래의 경우에는 요청하신 보유 개인 데이터의 정정 등에 응할 수 없습니다.

C. 이용 목적의 통지

이하의 경우에는 요청하신 보유 개인 데이터의 이용 목적 통지에 응할 수 없습니다.

D. 이용 정지 등(이용 정지, 소거)

보유 개인 데이터의 이용 정지 및 소거의 요청은, 해당 보유 개인 데이터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를 위반해 당사가 설정한 이용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음이 판명된 경우,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를 위반해 해당 보유 개인 데이터가 거짓 및 기타 부정한 수단을 통해 취득되었음이 판명된 경우에 한하여 대응합니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요청하신 보유 개인 데이터의 이용 정지 등에는 응하지 않습니다.

3. 요청하신 개인 데이터가 당사의 보유 개인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요청하신 개인 데이터가 당사의 보유 개인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3 개시 등의 접수창구

나고야 철도 주식회사 "개인정보 문의 창구"

A. 주소

우450-8501 나고야 시 나카무라구 메이에키 1-2-4

B. 전화

052-571-2111

C. 시간 【방문, 전화】

시간 【방문, 전화】 월~금요일(공휴일, 연말연시 제외)
10:00~12:00, 13:00~17:00

단, 개시 등을 요청하는 보유 개인 데이터가 철도 사업 및 여행 사업(가루가모 클럽 제외)과 관련이 있어 해당 관할 구역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음의 창구에서도 문의를 접수합니다.

1. 동부 관리실

A. 주소

우444-0860 오카자키 시 묘다이지 혼마치 4-70

B. 전화

0564-22-5210

C. 시간 【방문, 전화】

월~금요일(공휴일, 연말연시 제외)
9:30~12:00, 13:00~17:00

2. 중부 관리실

A. 주소

우456-0032 나고야 시 아쓰타구 산본마쓰초 18-1

B. 전화

052-882-8627

C. 시간 【방문, 전화】

월~금요일(공휴일, 연말연시 제외)
9:30~12:00, 13:00~17:00

3. 서부 관리실

A. 주소

우500-8844 기후 시 요시노마치 3-1

B. 전화

058-262-0337

C. 시간 【방문, 전화

월~금요일(공휴일, 연말연시 제외)
9:30~12:00, 13:00~17:00

4 개시 등 수속

A. 방문의 경우(개인정보 문의 창구, 동부 관리실·중부 관리실·서부 관리실)

접수창구에 아래 서면 등을 지참하고 방문해 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고객에게 답변해 드립니다. 단, 미리 접수창구에 전화하지 않고 방문하셨을 때는 답변을 드릴 때까지 약 10일이 소요됩니다.
덧붙여, 접수창구에도 요청서가 있으므로, 접수창구에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
    위의 "요청서"를 클릭하면 요청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B. 우편의 경우(개인정보 문의 창구)

다음의 서면 등을 동봉해 우편으로 접수창구로 보내 주십시오.
덧붙여 우편을 통한 반송의 경우에는 본인 한정 수취 우편으로 발송하므로 본인 확인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체국에서 수령 시에 우체국에서 지정하는 증명서를 제시해 주십시오.

(주의)

5 개시 등의 요청 시에 제출해야 하는 서면

1. 요청서

Request form (Japanese Only)

A. 고객이 개시 등의 요청을 하는 경우, 요청서에 1. 요청 내용, 2. 요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3. 대리인을 통한 요청의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4. 고객 본인의 보유 개인 데이터를 특정하기 위한 등록 정보, 5. 정정 등, 이용 정지 등을 희망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이유, 6. 희망하는 연락 방법을 기입하거나, 또는 체크해 주십시오.

B. 요청서는 당사에서 정한 양식에 한하는 것으로 하며, 그 이외의 양식으로는 일체 수속을 받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C. 요청서에 소정의 사항이 누락된 경우,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또한, 요청서의 기재에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경우, 요청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드릴 수 있으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D. 개시 등의 요청 시에 제출한 서면 등(본인 확인 서류 포함)은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2. 본인 확인 방법

A. 방문의 경우

개시 등을 요청하는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해 다음의 a~h 중 하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B. 우편의 경우

우편을 통한 반송의 경우, 본인 한정 수취 우편으로 발송하므로 본인 확인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체국에서 수령 시에 우체국에서 지정하는 증명서를 제시해 주십시오.

3. 수수료 등

고객이 개시 등의 요청을 한 경우, 1회 요청당 다음의 수수료 등을 받습니다. 또한, 개시 등의 요청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도 수수료 등은 돌려드리지 않으므로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개인정보 문의 창구에 전화로 상담하시면 고객이 요청한 개인 데이터가 당사의 보유 개인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지 및 고객의 개시 등의 요청에 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확인해 드리므로, 가급적 사전에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요청서 인쇄 비용, 본인 확인 서류 취득 비용, 당사로 보내는 우편 비용, 방문을 위한 교통비 등의 기타 비용은 모두 고객 본인 부담이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A. 개시 요청(방문 시 답변)

사무 수수료(1건) 400엔

B. 개시 요청(우편을 통한 답변)

C. 이용 목적의 통지, 정정 등, 이용 정지 등 요청(방문 시 답변)

불필요

D. 이용 목적의 통지, 정정 등, 이용 정지 등 요청(우편을 통한 답변)

6 대리인을 통한 개시 등의 요청의 경우

개시 등을 요청하는 고객이 미성년, 성년 피후견인 등의 본인의 법정 대리인, 또는 본인에게 위탁을 받은 임의 대리인인 경우, 1. 요청서, 2. 본인 확인 서류, 3. 수수료 등의 외에도, 다음의 서류를 지참 또는 발송하십시오.
덧붙여, 제삼자가 본인의 주소 및 기타 개인정보를 취득할 목적으로 개시 등의 대리 요청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친족 또는 변호사 등의 전문직인 분으로 한정합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외의 분을 대리인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한 개시 등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리권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A. 법정 대리인의 경우

B. 임의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주의)

2. 대리인 본인을 확인하기 위한 증명 서류

A. 방문의 경우

개시 등을 요청하는 경우, 대리인 본인을 확인하기 위해 대리인 명의의 다음의 a~g 중 하나의 서류(이하 "대리인 확인 서류"라고 한다.) 가 필요합니다.

이상의 대리인 서류에 더해 1. 대리인이 친족인 경우에는 호적 초본 및 기타 본인과의 혈연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2. 변호사 등의 전문직인 경우에는 변호사 배지 등의 자격을 증명하는 것을 제시해야 합니다.

B. 우편의 경우

우편을 통한 반송의 경우, 본인 한정 수취 우편으로 대리인 본인에게 발송하므로 대리인 확인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체국에서 수령 시에 우체국에서 지정하는 증명서를 제시해 주십시오.
덧붙여 1. 대리인이 친족인 경우에는 호적 초본 및 기타 본인과의 혈연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요청서에 동봉해 주십시오. 또한, 2. 변호사 등의 전문직인 경우에는 우송처의 주소로 변호사회 등의 전문직 단체에 등록된 사무소를 지정해 주십시오.

7 개시 등의 요청에 관하여 취득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개시 등의 요청 시에 제출한 요청서, 본인 확인 서류, 대리인 확인 서류 등의 개인정보는, 개시 등을 요청한 보유 개인 데이터의 특정 및 개시 요청 수속에 관하여 당사에서 연락하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