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개인 데이터의 개시 등 청구 절차에 대하여
1 개시 등의 대상이 되는 것
개시 등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당사가 고객으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 중 "보유 개인 데이터"에 한합니다.
(주의)
2 요청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아래의 1~3의 경우에는 고객의 요청에 응할 수 없으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개인정보 문의 창구에 전화로 상담하시면 고객의 개시 등의 요청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 고객에게 그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1. 수속 상의 미비한 부분 등으로 인해 요청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아래의 경우에는 요청을 수리할 수 없습니다. 미비한 부분을 수정하신 후, 당사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지정의 개인정보 개시 등 요청서(이하 "요청서"라고 한다.) 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제출에 필요한 서류 등이 부족한 경우
- 요청서에 기재된 사항으로는 고객 본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요청서에 기재된 주소, 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에 기재된 주소, 당사의 등록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 본인의 요청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대리인을 통한 요청 시, 그 대리권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기타, 고객이 제출한 서류에 불비가 있는 경우
- 당사가 정한 수속이 아닌 방법으로 요청된 경우
2. 개시 등의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
A. 개시
- 본인 또는 제삼자의 생명, 신체, 재산 및 기타 권리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당사의 업무의 적정한 실시에 현저하게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B. 정정 등(정정, 추가, 삭제)
- 이용 목적으로 보아 정정 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지적이 올바르지 않은 경우
- 다른 법령의 규정을 통해 특별한 수속이 정해져 있는 경우
C. 이용 목적의 통지
- 이용 목적을 본인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공표함으로써 본인 또는 제삼자의 생명, 신체, 재산 및 기타 권리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이용 목적을 본인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공표함으로써 당사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D. 이용 정지 등(이용 정지, 소거)
3. 요청하신 개인 데이터가 당사의 보유 개인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요청하신 개인 데이터가 당사의 보유 개인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3 개시 등의 접수창구
나고야 철도 주식회사 "개인정보 문의 창구"
A. 주소
우450-8501 나고야 시 나카무라구 메이에키 1-2-4
B. 전화
052-571-2111
C. 시간 【방문, 전화】
단, 개시 등을 요청하는 보유 개인 데이터가 철도 사업 및 여행 사업(가루가모 클럽 제외)과 관련이 있어 해당 관할 구역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음의 창구에서도 문의를 접수합니다.
1. 동부 관리실
A. 주소
우444-0860 오카자키 시 묘다이지 혼마치 4-70
B. 전화
0564-22-5210
C. 시간 【방문, 전화】
2. 중부 관리실
A. 주소
우456-0032 나고야 시 아쓰타구 산본마쓰초 18-1
B. 전화
052-882-8627
C. 시간 【방문, 전화】
3. 서부 관리실
A. 주소
우500-8844 기후 시 요시노마치 3-1
B. 전화
058-262-0337
C. 시간 【방문, 전화
4 개시 등 수속
- 우선 위의 접수창구로 전화해 주십시오. 전화로 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접수창구가 해당 개인정보 취급 부서에 고객에 관한 보유 개인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2. 고객에 관한 보유 개인 데이터가 확인된 경우, 접수창구에서 고객에게 고객의 데이터가 있다는 사실을 연락해 알립니다.
덧붙여, 접수창구로 문의한 후 데이터 유무 연락을 받으실 때까지 약 10일이 소요됩니다. - 개인정보 문의 창구는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동부 관리실, 중부 관리실, 서부 관리실은 방문을 통해 개시 등의 수속을 진행합니다.
A. 방문의 경우(개인정보 문의 창구, 동부 관리실·중부 관리실·서부 관리실)
- 요청서
-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한 증명 서류(이하, "본인 확인 서류"라고 한다.)
- 수수료 등
-
*
위의 "요청서"를 클릭하면 요청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B. 우편의 경우(개인정보 문의 창구)
- 요청서
- 수수료 등에 상당하는 우표
(주의)
- *당사에서는 전화를 통한 개시 등의 수속은 하지 않으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서는 본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시거나, 또는 개인정보 문의 창구에 연락하시면 우편으로 보내 드립니다(우편 요금은 고객 부담입니다).
- *고객의 요청 후, 고객에 대한 정보 유무 연락까지 약 10일이 소요됩니다.
- *창구가 혼잡한 경우, 당사의 업무상의 사정 및 기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당사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고객의 개인정보 내용에 변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에 그 정정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답변을 드릴 때까지 통상보다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답변서를 발송한 후에 우편 사고나 미도착 등이 발생한 경우, 당사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개시 등의 요청 시에 제출해야 하는 서면
1. 요청서
A. 고객이 개시 등의 요청을 하는 경우, 요청서에 1. 요청 내용, 2. 요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3. 대리인을 통한 요청의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4. 고객 본인의 보유 개인 데이터를 특정하기 위한 등록 정보, 5. 정정 등, 이용 정지 등을 희망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이유, 6. 희망하는 연락 방법을 기입하거나, 또는 체크해 주십시오.
B. 요청서는 당사에서 정한 양식에 한하는 것으로 하며, 그 이외의 양식으로는 일체 수속을 받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C. 요청서에 소정의 사항이 누락된 경우,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또한, 요청서의 기재에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경우, 요청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드릴 수 있으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D. 개시 등의 요청 시에 제출한 서면 등(본인 확인 서류 포함)은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2. 본인 확인 방법
A. 방문의 경우
개시 등을 요청하는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해 다음의 a~h 중 하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운전면허증
- 일본 여권
- 개인번호 카드(뒷면은 불필요)
- 각종 보험의 피보험자증(진료 기록 부분은 불필요)
- 개호 보험의 피보험자증
- 연금 수첩
- 공제연금 증서
- 학생증
B. 우편의 경우
우편을 통한 반송의 경우, 본인 한정 수취 우편으로 발송하므로 본인 확인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체국에서 수령 시에 우체국에서 지정하는 증명서를 제시해 주십시오.
3. 수수료 등
A. 개시 요청(방문 시 답변)
사무 수수료(1건) 400엔
B. 개시 요청(우편을 통한 답변)
- 사무 수수료(1건) 400엔
- 답변용 봉투의 크기에 따른 우편 요금
- 본인 한정 수취 우편 요금
- 서류 요금
C. 이용 목적의 통지, 정정 등, 이용 정지 등 요청(방문 시 답변)
불필요
D. 이용 목적의 통지, 정정 등, 이용 정지 등 요청(우편을 통한 답변)
- 답변용 봉투의 크기에 따른 우편 요금
- 본인 한정 수취 우편 요금
- 서류 요금
6 대리인을 통한 개시 등의 요청의 경우
1. 대리권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A. 법정 대리인의 경우
- 미성년자인 경우
본인의 호적 초본 - 성년 피후견인의 경우
후견 등기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규정하는 등기 증명 사항
B. 임의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주의)
- *"위임장"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위임할 사항을 기입하신 후, 본인이 서명 날인해 주십시오. 또한, 위임장에는 본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본인의 인감 증명서도 제출해 주십시오.
- *당사의 개시 등의 결과를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위임장에 "개시 등의 결과를 수령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 또는 "개시 등의 수속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 *위의 개시 결과의 수령 권한에 관한 사항에 대한 기입이 없는 경우, 당사는 본인에게 직접 통지합니다.
2. 대리인 본인을 확인하기 위한 증명 서류
A. 방문의 경우
개시 등을 요청하는 경우, 대리인 본인을 확인하기 위해 대리인 명의의 다음의 a~g 중 하나의 서류(이하 "대리인 확인 서류"라고 한다.) 가 필요합니다.
- 운전면허증
- 일본 여권
- 개인번호 카드(뒷면은 불필요)
- 각종 보험의 피보험자증(진료 기록 부분은 불필요)
- 개호 보험의 피보험자증
- 연금 수첩
- 공제연금 증서
이상의 대리인 서류에 더해 1. 대리인이 친족인 경우에는 호적 초본 및 기타 본인과의 혈연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2. 변호사 등의 전문직인 경우에는 변호사 배지 등의 자격을 증명하는 것을 제시해야 합니다.
- If the proxy is a relative of the person to whom the personal information pertains: An abridged copy of the family register or other document certifying the familial relation
- If the proxy is an attorney or similar specialist: The proxy's attorney's badge or other item to certify qualification
B. 우편의 경우
7 개시 등의 요청에 관하여 취득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개시 등의 요청 시에 제출한 요청서, 본인 확인 서류, 대리인 확인 서류 등의 개인정보는, 개시 등을 요청한 보유 개인 데이터의 특정 및 개시 요청 수속에 관하여 당사에서 연락하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상